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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제 강점기 주세령(酒稅令)의 실체와 문화적 함의 등록일 -0001.11.30 00:00
글쓴이 KSI 조회 1778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술에 세금이 부과된 때는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19세기까지만 해도 아무런 조세 부담 없이 자유롭게 술을 빚어 마셔왔다. 이는 한국의 가양주(家釀酒)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작용했던 탓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일제강점 하에 공포된 주세법(1909)과 주세령(1916)은 오늘날의 주세제도 형성의 시발점이 되며, 이때부터 술에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주세령은 한국의 술과 문화를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변화시켜 놓으며, 오늘날 전통문화자원의 가치 상실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되어온 한 민족의 문화가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단시간 내에 사라지고 마는 경우로써 일제강점기 한국의 술과 술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유입으로 인해 집단 구성원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가 형성되는 경우에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인지, 또 이들이 사회 구성원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울러 어떠한 확장성을 가지고 이후 변화할 것인지를 문화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써 먼저 일제강점기에 발령했던 주세령과 주세령 공포의 배경을 짚어보고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세령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제1조 ②항의 술의 명칭과 분류 기준, 제6조 제한석수(制限石數)에 관한 규정을 검토, 그 문화적 함의를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 술과 술 문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린 기점이 바로 주세령 공포 전‧후인 것으로 파악,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 조세(租稅) 등 산업적인 영역에까지 다소 확장시켰다. 무엇보다 새로운 제도와 법률체제가 민중 속으로 어떻게 파고들어 영향을 끼쳤던 것인가를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이를 주도했던 세력이 누구였는지, 이들을 뒷받침하고 주도했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연결 가능성을 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당시 사상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오늘날까지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이광수(李光洙, 1892 ~ 1950)의 ‘민족개조론’과 안재홍(安在鴻, 1891 ~ 1965)의 ‘민족문화건설론’을 비교했다. ‘민족개조론’은 오늘날 주류 산업에서도 큰 흐름을 형성하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주류 산업과 문화에 봉착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족개조론’의 골격이나 근본 사상을 완전히 부정해야할지도 모른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일제강점 하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졌던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외면이 오늘날 사회‧문화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논증하고자 했다. 덧붙여 전통문화자원의 상실이 갖는 문화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어 자연 현상을 규명하는 두 개의 큰 축 즉, 보편성(Universality)과 다양성(Diversity)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이는 향후의 변화 가능성과 맥락을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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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Korean liquor and alcohol cultur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case where a country’s culture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disappeared in a short time in an unintended direc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mechanism when a new culture is formed by a unilateral influx from the outside where group members did not have subjectivity, to examine how they appeared between members of society and to study how they are changed with expandability in the context of cultural history. As a method of studying this, the study examined the liquor tax order and the background of the announcement of the liquor tax ord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gether with its development features. In addition, the study analyzed the name and classification standard of Article 1 (2), which is considered as the core provision of the liquor tax order, and the provisions on Article 6 (Restricted Quantity) in order to figure out its cultural implications. In this process, Korea’s traditional liquor and alcohol culture collapsed very rapidly,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before and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liquor tax order. Thus, this study expanded the data analysis to industrial area such as taxes. In conclusion, the study aimed to examine the actual impact of the underestim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peculiarity under the name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upon today’s social and cultural reality. Furthermore, the study attempted to describe the two major axes of natural phenomena in terms of universality and diversity in presenting the cultural implications of the loss of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It was a task to look at the possibility and context of future changes and to suggest the right direction.

 

키워드:
주세법제한석수 조선주 전통주 민족개조론                                     
Liquor Tax, Korea Traditional Liquor, Diversity, Univer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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